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금융위·인천시 사례 등 본선 심사 8건 올라

첫 추천부터 심사 전 과정에 국민 참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1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날 본선에서는 1,2차 예선을 거쳐 선정된 8건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심사 대상에 올라왔다. 2016년 처음 실시돼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사례 추천부터 1차·2차 예선, 본선 등 심사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했다.

본선에는 10명의 전문가와 사전 온라인 투표를 통해 600여 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했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앞서 지난달 11~26일까지 적극행정 누리집 ‘적극행정온’과 ‘광화문1번가’ 등 국민 접근성이 높은 정부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심사단을 공개 모집했다.

국민심사단은 15일 인터넷을 통해 사전 게시된 8건 사례의 발표 영상을 본 뒤 사전 온라인투표에 참여했다. 최종순위는 본선 심사 점수(전문가 평가 40%+온라인 국민투표 30%)와 2차 예선 점수(30%)를 합산해 정해졌다. 심사 결과 2개 기관이 대상을, 4개 기관이 최우수상을, 나머지 2개 기관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은 올 11월 하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본선 심사에 앞서 5~9위의 순위가 가려진 입상 사례에는 장애인을 위한 자율주유소(경기 용인시), 도심 수소 배관망 구축(울산시), 전 기관의 항공기 통합 보험 추진(해양경찰청), 모바일 전자병적증명서(병무청) 등이 선정됐다.

전해철 장관은 "이번 수상은 국민들의 불편과 어려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제를 현장의 노력과 다양한 아이디어로 적극 해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결과"라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확산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조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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