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점누적으로 '무면허 택시' 불법운행 첫 적발…검찰 송치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 GPS운행데이터 분석, 불법행위 채증해 5명 현장 적발
3명은 불법 영업으로 9000여만원 부당이득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음주운전과 벌점누적으로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불법운행을 해 온 개인택시 운전자 5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운행을 지속해왔다.

17일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에 따르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택시 운행을 지속한 개인택시 운전사 5명을 처음으로 적발, 이 중 불법영업을 해온 3명을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4명은 음주운전으로, 1명은 벌점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에 송치된 3명은 그간 영업을 지속해 1만1620건의 무면허 유상영업을 벌여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도 취했다.

나머지 2명은 택시 외관을 유지한 채 차량을 자차처럼 지속적으로 끌고 다녔다. 모두 무자격 불법운행사실을 시인했고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구청에 2명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 특히 1명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 운행을 해 경찰고발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무면허 영업차량에 승차한 승객은 사고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의 신체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택시가 도로 위에 운행 중인 사실을 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벌여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차량의 GPS 운행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운행장소를 파악하고,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에 탑승하는 등 불법 운행·영업행위를 채증했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자격 운행여부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120다산콜센터 민원데이터, 택시운행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기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자격 운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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