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업 경계가 사라진다…'현행 규제 근본적인 수정 필요'

보험硏,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 검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보통신(ICT) 기술 발달로 인해 보험 판매에서 대면영업과 텔레마케팅(TM), 사이버마케팅(CM)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어 현행 보험업 규제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업법 리뷰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 주요 내용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대면모집채널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화 모집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TM 모집 채널에서는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활용한 중요사항 설명, 전화와 모바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집방식을 허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말부터 중요사항 설명의무가 보험업법에서 금소법으로 이관돼 금소법에서 명시적으로 대면모집 시 고객대면 의무를 규정하고, 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에 대해 규정했다.

보고서는 "보장성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만나지 않고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서 "다만 보험업감독규정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설명하고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설명내용이 녹취된 전자파일을 통해 해당 설명내용이 표준상품설명대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 전자파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대면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TM모집채널에서는 현재 보험업법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라 TM모집종사자가 표준 스크립트를 직접 낭독해야 하며, 상품설명 및 각종 서류작성 등 모집 전 과정을 전화로만 진행해야 한다"며 "금소법에 따른 중요사항 설명의무는 TTS 기술 기반의 AI 음성봇을 통해 이행하고,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제외한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질문, 설명 및 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은 모바일을 활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금소법은 중요사항 설명 방법에 대해 '설명서'를 제공해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달리 구체적 요건을 두고 있지 않는다"며 "대면모집채널에서는 AI 음성봇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대면, TM, CM을 구분하는 현행 규제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물론, 학계, 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심도 깊은 검토와 적극적 의견개진을 통해 장, 단기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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