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장애인 주택 개선 지원 … 농가 6가구에 380만원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밀양시는 22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6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전년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4인 기준 약 709만 4000원)면 신청할 수 있다.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많으면 소득수준, 장애 정도, 주거환경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의 이동 등 생활편의를 위해 가구당 38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주택 외부 출입로·경사로 보수 및 설치, 화장실 개·보수, 주택 내부 편의시설 설치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상봉 건축과장은 "농촌 거주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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