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션 브랜드 피팅모델 의류 절도로 벌금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신이 피팅모델로 활동하던 패션 브랜드의 디자이너실에 들어가 옷을 훔친 뒤 되팔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팅모델이 된 것을 기회로 장기간 동안 물품을 절도하고 이를 다시 중고로 되팔아 이득을 취했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유명 패션 브랜드 B사의 피팅모델로 활동하던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해당 브랜드의 디자이너실에 있던 의류 89점을 절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선 2007년부터 해당 브랜드의 피팅모델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이 참작돼 다소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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