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주기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올해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중소기업들은 가족친화기업 심사 때 가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평가 기준을 개정해 중소기업 심사지표에서 '남성 육아휴직' 이용 가점을 5점에서 8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 인증은 제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가족친화 인증 기준은 5월 말 공고할 예정이다.
여가부가 운영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008년 시행 이후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지난해 2839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2018년 조사 결과 가족친화인증제도 운영으로 인해 근로자 만족도 향상(61.1%), 근로자 생산성 향상(49.2%), 근무태도 향상(45.8%),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인 풍림무약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과 가족친화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과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가족친화경영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근로자들이 법과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