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사각' 불법 유흥시설 업주 등 3800명 적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5주 동안만 3800명 넘는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경찰관 1만2647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4만2137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670건·3802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388건·3317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39건·181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242건·295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도 1건·15명이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이달 4일 서초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유흥종사자 25명을 고용해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 대상 영업을 한 업주 등 53명이 단속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달 6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6시간 동안 유흥시설을 집중 점검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141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영업 ▲점검 시간대를 피해 영업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영업 ▲위반업소 재영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클럽 등 대형 유흥시설의 불법영업 첩보를 수집하고, 상습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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