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날리는 드론…사고나면 손해보상 받기 어려워

'취미·레저용' 드론…"보험가입 의무화 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취미나 레저용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안전사고나 불법 비행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드론 육성정책을 기반으로 드론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4조4000억원, 사업용 드론은 5만대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드론의 기체등록 의무화 대상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드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난해 5월 비사업용 드론의 의무 등록 기준을 자체 중량 12㎏에서 2㎏으로 낮췄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의무보험 가입대상을 사업용에서 공공용도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비사업용 드론은 현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드론 리스크 관리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사업용 또는 12㎏을 초과하는 드론은 총 1만5025대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가입은 미흡한 실정이다.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비사업용 드론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의무보험 대부분이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한도액(대물 1억5000만원, 대인 2000만원)을 정하고 있다"며 "이를 준용해 비사업용 드론의 보상한도액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보험회사들은 종합보험 방식의 드론보험상품을 판매중이다.

구세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드론 사용사업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2년 7월 27일 사업용 드론의보험 가입 의무는 대인배상책임으로 한정되었으나 2020년 12월 10일부터 대물배상책임으로 확대됐으며, 가입의무 대상자도 사업자 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됐다.

구 조사관은 "드론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보험요율이 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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