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자금·경영컨설팅·홍보’에 이르는 3중 그물망지원을 펼친다.
27일 서울시는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45개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인증대상 기업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30인 미만의 기업으로, 업종 제한은 없으며 인증 기간은 2년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시행이 예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기업이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인증기업은 두 종류로 나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적정기준 이상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모범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기업(30개)’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선기업(15개)’ 등이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먼저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안전장비 및 비상구급용품 구입을 비롯해 산업재해예방 교육비, 노후작업장 및 휴게시설 개선비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기업별로 제출한 노동환경자금 활용계획서를 평가해 정한다.
기업별 맞춤형 노무컨설팅과 노무상담도 무료로 해준다. ‘마을노무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사업주에게 노동관련 법규와 직원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노동안전 기업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한 기업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간 공유도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안전보건기업 인증사업에는 서울소재 상시노동자 30인 미만 기업이면 참여가능하고 내달 5월 17일까지 필요서류 구비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 2차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기업 선정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기업에 자금을 비롯한 경영컨설팅, 홍보 등 촘촘한 지원을 펼쳐 안전한 작업 환경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인증제도의 목적”이라며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노동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