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법원, 스카이72 단전금지 가처분 깊은 유감'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형사 고소하고 스카이72에 중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에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재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업자가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하는 행위를 조기에 바로 잡고자 불가피하게 중수도 및 전기 공급을 순차적으로 중단한 바 있으나 전날 법원은 스카이72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는 계약기간이 다하면 시설을 무상인계하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공항공사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스카이72가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속히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이의신청 및 항고할 계획"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기간이 끝난 스카이72가 공공재산인 땅의 무단점유로 지난 1일부터 중수 공급을 중단한데 이어 18일부터는 전기 공급도 끊은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스카이72 골프장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수·단전 조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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