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민기자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전체 물량 중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로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공공분양 아파트 중에서도 85%가 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되며 이와 관련된 입주자격과 선정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전청약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은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 단지다.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이다.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방식은 특히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따져 가점제로 우선공급한다.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는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을 따진 가점제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유공자 5%, ▲기타 10% 등으로 구성된다.
유공자·기타 유형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자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의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 130% ▲다자녀·노부모 부양 120% ▲일반공급 10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저축 여부도 중요하다. 일반공급과 생애최초·노부모 부양 유형의 경우 청약저축 1순위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다자녀·기타 유형은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저축 1순위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에 해당되거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은 각각 가입기간 1년과 6개월, 납입횟수 12회와 6회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다. 또한 지역과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주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한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