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내 사무실 위장 전입 등 부실 업체 40개사 적발

사무실 위장 전입, 이사불명 업체 등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지역 내 발주되는 공사와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위장 전입하거나 등록 기준 미달인 업체 40개 사가 적발됐다.

경남도는 위장 전입 업체와 등록 기준 미달 부실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 9일까지 특별 점검을 한 결과, 부적합한 건설업체 12개 사와 건설기술용역업체 28개 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이내 경남도로 전입한 종합건설업 91개 사, 건설기술용역업 203개 사를 대상으로 사무실에 대한 특별 점검으로 진행됐다.

도는 1차 서면조사 후 불법이 의심되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 조사를 했다.

사무실이 등록 주소에 있는지, 등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등록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예고,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 중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지역 제한 입찰만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이전 등록해 오는 건설업체는 내년 건설업 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사무실 등록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비',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보완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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