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모녀 피살사건 생각하면 스토킹범죄 처벌법 절실'

국무회의 스토킹범죄 처벌법 공포, 실효성 있는 시행 당부…국민권익위에 공직자 청렴교육도 당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공포와 관련해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면서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공직자 청렴교육에 대해서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장·차관, 실·국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 위원장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전 위원장은 "매년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면서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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