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장질서 훼손기업·한계기업 등 180곳 심사·감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올해 금융감독원의 회계 심사·감리 대상 기업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회계 심사·감리 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작년 148곳 보다 21.6% 늘어난 수준이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 예고된 회계이슈 관련 기업, 횡령·배임 발생 등 위험요소 기업, 장기 미감리 기업 등 100여곳 안팎이다. 외부 제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혐의심사 대상은 50곳 내외로 정해졌다.

사전 예고된 회계이슈 관련 기업은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된 회사비율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감사인감리 결과 개별감사업무 미비점이 중요하거나 과도하게 발견된 회사 등이다.

감사인인 회계법인 15곳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년보다 6곳이 늘었다. 상반기 8곳, 하반기 7곳 등 15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규모별로는 대형사 4곳, 중형사 4곳, 소형사 8곳 등이다.

금감원은 미국의 상장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긴밀히 공조해 2개 회계법인에 대해 공동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상은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 감사를 수행하는 삼일·삼정·한영 등 3개 회계법인 중 2곳이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과정에서 부실 은혜 및 고의적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과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 혐의를 신속히 포착하고 입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감리 업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재무제표 심사는 착수 후 3개월 안에 종료를 원칙으로 이행하고 심사와 감리기능의 분리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을 위해 감사인의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 등으로 감사 품질을 높이는 한편 사전예방 중심의 회계 감독업무 수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회계심사국 내 기존 2개 팀에서 감사인감리실(4개 팀)로 확대 개편했다.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를 최대 15개로 확대해 감리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감리 대상 확대,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을 통해 감사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사전예방 중심의 회계감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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