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5월부터 규제 강화…알아야 할 수칙은?

도로교통공단,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 소개
PM 이용 안전수칙 등 콘텐츠 개발

전동킥보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오는 5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만 1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PM은 이제 대중적인 이동 수단이 됐다. 그만큼 이용자들도 새로운 규정을 숙지해 편안하고 안전한 PM 이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소개하는 달라지는 PM 규정과 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만 16세 이상 이용…과태료 등 강화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에 달한다. 전동킥보드 보유자 수를 합하면 PM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PM이 이제는 대중적인 이동 수단이 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공개된 PM 관련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급증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완화된 PM 관련 규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5월 13일부터 다시 강화된다. 먼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PM을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통행 방법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인도 이용은 불가하다.

개정 수칙 어렵다면? 교육 플랫폼 활용하자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와 함께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안전 수칙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단 유튜브와 이러닝센터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탑승 전 점검사항 등 안전수칙 ▲올바른 주차 위치 등 이용자의 필수 매너 등이 담겼다.

도로교통공단 유튜브 캡처.

아울러 공단은 협약기관이 제공하는 지역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사용 행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통계 자료를 활용해 사고 위험 요인을 분석해 안전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단은 특히 관계부처 및 기관,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교육·홍보 노력과 함께 이용자들의 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지자체 등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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