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스웨덴 스테나 재판, 선주 공정 지연 후 계약 파기 선례 남겨'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스웨덴 스테나(Stena)와 반잠수식 시추설비(1척) 계약 해지 중재 재판을 벌이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선수금 등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스테나의 시추설비 계약 해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삼성중공업이 이미 수취한 선수금과 이에 대한 경과 이자 등 총 4632억원을 스테나에게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 2000만 달러에 시추설비를 수주하여 선수금 30%를 받고 건조에 착수했으나 선사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2017년 6월 삼성중공업은 스테나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요구 및 관련 비용을 청구했으며, 스테나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오면서 선수금 및 경과 이자 등에 대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시황 악화 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 결정으로 인해 충당금 2877억원을 2020년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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