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내부망 불법 접속 혐의 bhc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박현종 bhc 회장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치킨업계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58)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회장 측 변호인은 "(박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불법 접속 발생일로 지목한 날짜에 대해선 "박 회장이 문제가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기 전이었다"며 "접속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접속이 이뤄진 시간도 각 23초, 25초에 불과해 검찰 주장처럼 그사이에 방대한 자료를 빼오는 게 불가능하다"며 "박 회장은 (접속이 이뤄질) 당시 외부 인사와 회의를 하고 있었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절대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고 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BBQ 측은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의 죄가 법정에서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공소내용은 사소해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있다"고 했다. 이어 "bhc 아이피에서 BBQ 내부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는 수백 회에 이르지만 특정하기 어려워서 2건만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bhc 정보팀장에게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의 IP주소가 BBQ 전산망에 270여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해 박 회장과 함께 고소된 bhc 관계자 8명을 기소하지 않았다.

2013년 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2011년 BBQ에 입사했던 박 회장은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bhc는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고, ICC는 bhc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에도 양측은 수년간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박 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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