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올해 '육아 기본수당' 월 10만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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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를 위해 육아 기본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렸다.

2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는 '육아 기본수당 효과성 분석 연구'를 통해 합계 출산율 증가와 출생아 감소율 완화 등에 유의미한 정책 효과 연구를 토대로 올해 육아 기본수당 지급액을 인상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24일에 발표한 2020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강원도 출생아 수 감소율은 5.4%로 전국 평균(10.0%)보다 4.6%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적은 출생아 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강원도는 출생아 수 감소율이 가장 적은 이유로 육아 기본수당 지원, 산후건강관리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출산 장려 정책과 강원형 일자리 안심 공제 등의 시너지 효과로 꼽았다.

특히,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했으며, 2019년 이후 도 내 출생아 모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4년간 1440만 원을 지급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우영석 도 복지정책과장은 "육아 기본수당을 포함해 돌봄 사업 확충, 아동보호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과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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