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많은 사업장 1000곳 코로나방역 긴급점검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집단감염 등 대응조치
방역수칙 위반하면 과태료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내 한 업체 앞에서 지난 17일 방역당국이 진관산단 근로자들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코로나19 집단발병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 방역 점검에 들어갔다.

21일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사업장 500곳과 건설 현장 500곳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인 시화산단(경기도 시흥·안산), 검단산단(인천 서구), 학운산단(경기 김포), 천안산단(충청남도 천안) 등의 외국인 고용 업체가 주 점검 대상이다.

최근 경기 남양주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100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고용부는 긴급 점검 대상 사업장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연 1만3000개소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과 연 7만개소를 도는 고용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현장 순찰) 점검에서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식당 가림막 설치, 기숙사 공동시설 인원 제한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신규 외국 인력 배정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16개 외국어로 쓰인 방역 수칙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취약 사업장에 대한 단기 집중 점검, 감염 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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