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넓히는 애플·구글 앱마켓 반독점 소송전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한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분쟁의 핵심은 애플과 구글이 앱 개발사에 요구하는 30% 수수료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느냐는 것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애플이 경쟁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소장에서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EU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기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이 징수하는 앱스토어 수수료 30%를 회피하기 위해 자체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지난해 퇴출당했다.

에픽게임즈가 자사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개발자 계정을 폐쇄당했고, 이에 애플을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유통 수수료 명목으로 모바일 콘텐츠 수익의 30%를 독식하면서 정작 개발사들은 제대로 수익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업자'일 뿐인 애플과 구글이 과도한 수익배분을 요구하고 이 같은 취약한 유통구조 때문에 개발사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에픽게임즈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팀 스위니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적 분쟁에는 모바일 플팻폼의 미래가 걸려있다"며 "우리는 멍하니 서서 애플이 플랫폼 지배력을 사용해 디지털 생태계를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모바일 앱 개발자가 애플이나 구글에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했으나 상원 표결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앱 개발자가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서만 앱을 배포하거나 결제방식을 인앱결제로만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타임즈(NYT)는 노스다코타주 법안을 추진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로비를 벌인 주체가 에픽게임즈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슨 클레멘스 노스다코타주 상원의원은 에픽게임즈가 고용한 로비스트로부터 초안을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로비스트는 에픽게임즈가 결성한 '앱공정성연합'(CAF)을 위해서도 일한다고 신문에 밝혔다.

(출처:NEILSON BARNARD/GETTY IMAGES)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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