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무원 음주운전시 최고 높은 징계조치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 시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 근절 청내 홍보 방송과 교육활동, 음주운전 예방책임제 등을 통해 위험성을 알리고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강화한다.

또한 사후 제재 방안으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다. 이와 더불어 승진 대상 1회 배제, 근무평정 하향 조정, 복지포인트 감액 등 강화된 인사 페널티를 적용한다.

김성호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사후 제재를 강화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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