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 악의 체납 '폐업법인' 추적해 20년 된 세금 징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2년여 추적 끝에 폐업법인 체납세금 7억1500만 원 징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수십억 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2006년 폐업한 법인이 20년 간 체납해온 세금을 끈질긴 추적 끝에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38세금징수과는 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한 끝에 체납징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후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 약 5억원을 징수했다.

시 38세금징수과는 공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임차인)가 체납법인이 폐업사실을 악용, 건물주 행세를 하며 상가를 대형 슈퍼에 불법 재임대해 20년 동안 임대료를 편취해 온 사실도 밝혀냈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 근저당권자(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2억 원도 환수해 체납세금으로 징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체납징수 활동에 제한이 많은 상황에서도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관련 서류를 통해 채권·채무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2년여에 걸친 전문적인 추적 끝에 체납세금 7억1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의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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