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450억 규모

올해 상환만기 이차보전 1년 연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가 4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반기 각각 250억원, 200억원을 지원하며 상반기 지원 시청은 지난 18일부터 시작했다.

2~5년 상환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거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했다면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시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이자 차액 보전율은 2.5%이며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 손님 가격 할인업소의 경우 3%까지 지원한다.

또한 2019년 대출 실행자 중 올해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500여명은 이자 차액 보전을 1년 연장 지원한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허성곤 시장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적기에 덜어주어 벼랑 끝 칼바람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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