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조영신특파원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중앙위)가 오는 2022년까지 국가 통합 정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당 중앙위는 불공정 경쟁과 시장 독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는 내용이 담긴 ‘중국 법치 건설 계획’을 고시했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정부 서비스’ 추진이다. 오는 2022년 말까지 국가 통합 정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하나의 네트워크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중국 IT기업들이 보유한 10억명이 넘는 개인정보(금융 거래 내역 등)를 이관받아 정부가 이를 직접 관리ㆍ감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고시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 불합리한 규제를 정리하고 행정권 남용을 철폐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 중앙위는 이를 위해 시장 경쟁을 억제하고 다른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법치를 내세워 중국 거대 IT 기업들의 독점을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규제 당국이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시장 중심의 국제적인 법률 기반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해 당 지도부가 법률 및 규정을 개정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매체는 또 전문가의 말을 인용,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도움으로 온라인 기업이 시장 규범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당 지도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콩 리 톈진대학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독점 기업이 등장하면 시장은 스스로 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독점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중앙위원회 포괄적 법에 의한 국가 통치 업무 회의’에 참석,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힘 있는 법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