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자산 3분의 2이상 국내 상장주식 운용 시 금융투자소득 공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으로 운영하는 펀드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앞서 국내 상장주식에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 투자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다.

기존 안에는 주식과 달리 펀드에 대한 기본 공제가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한 것이다. 당초 2022년이었던 도입 시기도 2023년으로 늦춰졌다.

또 투자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편하도록 원천징수 기간도 월별이 아닌 반기별로 이뤄지도록 조정했다.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계좌 보유자별로 국내 상장 주식 등 소득 금액과 기타 금융 투자소득 금액으로 구분해 계산하기로 했다.

국내 상장 주식 등 소득 금액과 기타 금융 투자소득 금액별로 각각 기본공제 적용 후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로 원천징수, 상·하반기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이 연간 원천징수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하반기 원천징수 시 환급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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