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운전면허 행정처분 11만 7827명 특별감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지역내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11만 7827명에 대해 특별 감면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124명, 벌점 삭제 대상자 11만 559명 등 총11만 7827명으로 31일

자정을 기해 특별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감면 적용 기간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사면방침 기준일인 10월 31일까지다.

단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11개 항목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및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 결격기간 관련 특별 감면 전력자는 이번 감면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31일 자정부터 벌점 부과자는 자동 삭제된다. 또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124명은 잔여 처분 기간을 면제하고, 취

소집행이 완료된 경우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진행 면제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4일 이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별도 통지 없이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각 경찰서 민원실,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직접방문 또는 문의 가능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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