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 TF 출범

관계부처·공공기관·민간 등과 협의
5대 분야 7개 사례를 선정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5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종산업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명정보와 결합 관련 정책·여건을 마련해왔다.

또 개인정보 정책과 가명정보 결합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와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도시행 초기 가명정보의 실질적 결합 사례를 발굴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범사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공공기관 등과 수요발굴, 사전협의 등을 거쳐 ▲의료+인구 ▲금융+보훈 ▲소득+복지 ▲통신+유통 ▲레저+건강의 5대 분야 7개 시범사례를 선정했다.

시범 사례에는 국립암센터에서 추진하는 결합사례로 암종별 치료내역과 암치료환자의 생존여부·사망원인 등을 결합해 항암제 치료효과와 암종별 사망위험요인 분석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결합사례로는 스팸신고정보 등과 통신사 가입정보를 결합해 스팸발송자 행태를 연구하고 불법스팸 행태연구 결과를 토대로 스팸 탐지기술 정교화 등 스팸관련 제도·시스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결합 시범사례의 신속한 추진과 성과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기관 등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앞으로 시범사례 5개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시범사례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실제 활용가능성을 선보이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소통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선도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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