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발표 하루 만에… 대검 감찰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의 하나로 든 재판부 불법사찰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서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책정보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이날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인물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등에서 윤 총장과 계속 마찰을 빚어왔다. 최근에는 추 장관의 지시로 대검의 특수활동비 관련 감찰을 실시하기도 했다.

전날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주요사건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해 공판부에 전달하는 건 통상적인 업무라고 반박했다.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도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의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로 적시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자체가 검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성 전 담당관은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이른바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인가”라고 썼다.

이어 “경찰관이 동료에게 ‘A검사는 성범죄 영장을 까다롭게 본다’고 알려주면, 대학생 선배가 후배에게 ‘B교수의 출제경향’을 알려주면 사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썼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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