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대신할 ‘생체·분산 ID 기술’ 특허출원 활기

2015년~2020년(9월) 생체인증 및 분산ID 기술의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자료.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차세대 인증기술이 관심을 모으면서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도 덩달아 증가하는 양상이다. 차세대 인증기술로는 지문, 홍채, 얼굴, 정맥 등을 이용한 ‘생체인식기술’과 블록체인을 이용해 고객의 식별정보를 분산·저장하는 ‘분산 ID 기술’ 등이 주목받는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 123건이던 차세대 인증기술의 특허출원은 2019년 222건으로 늘었다. 이 기간 연평균 16%가 증가한 셈이다.

차세대 인증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특허출원 증가는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의 영향도 받았다.

전자정부법은 2001년 발효됐으며 이 무렵부터 현재까지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이용 떼 반드시 필요한 인증방법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을 해야하는 점, 액티브 X 등의 추가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불편함을 야기했고 이 때문에 결국 정부는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곧 차세대 인증기술로 꼽히는 생체인식기술과 분석 ID 기술 등이 새롭게 주목받게 된 배경이 된다.

실제 전자정부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이들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은 눈에 띄게 늘었다. 생체인식기술은 2015년 123건에서 2019년 208건으로 연평균 14%, 분산 ID 기술은 2015년 0건에서 2020년(9월) 36건으로 각각 출원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생체인식기술은 인체의 생체정보 중 일부를 이용해 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보안성이 높아 스마트폰, 금융결제 등 분야에서 꾸준히 특허출원 건수를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분산 ID 기술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암호화한 개인 식별정보를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를 방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기술의 경우 최근 관련 시장에서의 주도권 경쟁도 뚜렷해진 양상이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빅테크기업은 이미 분산 ID 기술 분야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허청 엄찬왕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은 “인증기술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되기 위한 필수요건으롤 꼽힌다”며 “향후 인증기술은 공개키(PKI), 생체인식, 분산 ID 기술 등이 상호 연계돼 활용하는 것이 대세를 이룰 전망으로 시장 선점을 위해선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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