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M&A 남은 변수는…점유율 변동 가능성·벤처 산업 영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해야 승인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면서 기업결합 속도가 좀처럼 붙지 않고 있다. DH가 즉각 반발하면서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공정위-DH 양측이 어떤 논리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DH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방침에 대해 즉각 "공정위 제안(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방침은 기업 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의 고객 경험을 향상하려는 DH의 기반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며 "음식점 사장, 라이더, 소비자 등 지역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H가 공정위에 즉각 반발하면서 이르면 다음달 9일 공정위 전원회의 후 올해 안에 기업결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

공정위가 보낸 메시지는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 결합 시 시장 점유율이 90.9%로 치솟는 만큼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월간 실사용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9.7%, 요기요 30.0%, 배달통은 1.2%다.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90.9%로 명백한 독과점 사업자다.

DH로서는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 신규 사업자들이 치고 올라오면 기업결합 후에도 언제든 시장 점유율은 바뀔 수 있으니 단순히 현재 점유율만으로 기업결합 자체에 제동을 걸어선 안 된다는 논리를 세울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98.7%에서 9월 90.9%로 점유율이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열 때 개별 사건의 시시비비를 기계적으로 따지기만 하기보다, 결합 건이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점도 변수로 떠오른다.

업계에선 ▲이번 기업 결합이 외국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은 케이스란 점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해외 진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을 공정위가 충분히 참작할 것으로 본다.

공정위에선 "개별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는 한결같은 대답을 내놓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