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구속

유흥업소에서 합성대마초 등 집단 투약·판매한 외국인 8명 검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베트남 산 신종 마약류인 합성대마(COMY)를 비롯해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합성마약(속칭 ‘투옥락’, 엑스터시 종류)을 투약·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 등 8명을 체포해 마약을 판매한 종업원과 투약자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목포지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4월 말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노래홀(목포소재)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시작했다.

내사를 시작한 해경은 상기 업소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한 베트남 국적의 A 씨(28세)를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달 26일 전북 부안에서 긴급체포하면서 수사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A 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실제 유흥업소에서 신종 대마 및 마약류의 매매·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유흥업소에서 합성대마(7g, 시가 42만 원 상당)와 엑스터시(11정, 시가 110만 원 상당) 등을 발견하고 전량 압수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유흥업소 룸에 있던 베트남인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들 중 2명에게서 MDMA(엑스터시)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목포해경은 선원들에게 합성마약 등을 판매한 베트남 국적의 종업원 B 씨(20세)는 현재 00대학교 유학생 신분으로, 1년여 전부터 상기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중간 판매책으로부터 합성마약 등을 구매한 뒤, 이를 찾는 베트남 손님들에게 합성대마는 1개비(0.5g)당 3∼4만 원에, 엑스터시는 1정당 9∼1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투약한 신종 마약류 합성마약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는 ‘JWH-018 및 그 유사체’ 에 해당하는 흡연용 환각제로써, 담뱃가루나 차 가루 등에 섞어 담배 형태로 말아 흡연하는 마약류이며, 일반 대마초보다 5배 이상의 환각효과로 그 위험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해경은 외국인 선원들이 SNS를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상위 판매자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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