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조건 완화


소득감소 25% 미만 가구도 포함 … 11월 6일까지 연장

경남 산청군청. (사진=산청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위기 가구에 지원 중인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는 신청 조건과 대상 등 기준을 변경해 위기 가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등으로 신청자 부담을 덜어주기 추진됐다.

변경에 따라 신청기준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로 완화돼 소득감소 25% 미만 감소 가구도 포함됐다.

가구소득(중위소득 75% 이내)과 농어촌 재산 기준(3억원 이내)이 충족된 지원 대상 위기 가구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초 및 긴급 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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