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남도, 가락시장에 '공영시장 도매인제' 도입 … 유통비용 절감

2023년부터 경매 단계 없애고 유통비용 8% 절감
농산물 가격 안정화로 소비자에겐 적정가 공급

추석 명절을 앞둔 18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전라남도와 손잡고 오는 2023년 서울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6일 오후 시청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2023년 완공 예정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도매권 1공구(채소2동)에 전남도 등 산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농수산물 유통 혁신을 추진한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시장도매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도매시장 거래제도다. 이 과정에 지자체(전남도)가 시장도매인 법인 설립에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공공성을 담보한다.

시장도매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받아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면 기존 가락시장에서 주로 이뤄지는 경매 단계가 없어 유통비용을 약 8%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민과 유통인 간 출하량을 조절하는 절차가 있어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돼 시민들에겐 양질의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시장도매인제에는 없는 생산자 보호 기능도 새롭게 갖춘다. 기본 운용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전액 적립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보전해준다.

가락시장에선 현재 전체 거래 중 75%가 경매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시장 개장 이래 지난 35년 간 경매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에 기여했지만,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고 경매를 하기 위한 유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특히 거래 당사자인 농민은 정작 가격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소위 '깜깜이 출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이 그 손해를 떠안아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오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전남도와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시작으로 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공영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생산 농민이 협상에 직접 참여해 농민의 '생산 권리'와 시민의 '먹거리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도매시장의 공익성·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낡은 경매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락시장에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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