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2차가해 막는다'…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주면 벌금 3000만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성폭력과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현행 법률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해 불이익한 조치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고 이외에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불이익 조치의 범위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및 감사 7개 영역이며 행위의 내용도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제공=여성가족부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한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