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의 사격은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북한군은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에 사격을 가하고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화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군 관계자는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실종됐다"며 "북한군 단속정은 상부의 지시로 A씨에 사격을 가했고 22일 22시 11분경에 전방에서 불빛을 확인됐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A씨에게 사격을 한 시간은 22일 21시 40분경으로 추정된다. A씨가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실종됐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A씨는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북측에 억류되다 총격을 받은 것으로 예측된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군사합의서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이날 "군사합의서에는 소화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포병만 해당된다"면서 "특히 사람에 대해 사격을 한 것은 군사합의서에 없다"고 말했다. 군사합의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사합의서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이 작년 11월 해안포 사격훈련을 해 합의서를 위반한 지역과 멀지 않은 곳이다. 비록 감염병 차단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북측이 비무장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것은 분명 적대 행위에 해당한다.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9ㆍ19 군사합의)'다. 남북한 군 사이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5개 분야의 조치들이 들어있다. 지금까지 남북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중지 ▶MDL 인근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안의 감시초소(GP) 일부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등을 실천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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