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14명 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올해 3월 29일∼4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관계자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포함됐다. 그는 3월 29일과 4월 5일, 12일 등 3차례에 걸쳐 현장예배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종교단체 종사자 6명과 변호사 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신도 등 6명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들어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긴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집합금지조치를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주, 방문판매업자 등 1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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