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 평균 1%에 불과'

환경특별사법경찰 인원 및 점검현황 자료 분석
최근 5년 한강유역환경청 점검율 0.3%에 그쳐
임이자 "환경특사경 인력 부족 문제 해결해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각 지방환경청의 환경특별사법경찰(환경특사경)의 최근 5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이 평균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각 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특사경 인원 및 점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환경특사경은 각종 환경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을 실시하는 역할을 한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지방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 평균 약 1%에 불과하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의 점검율은 0.3%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특사경 인원은 지난해 7명에서 6명으로 외려 감소했다.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의 점검대상 사업장 수는 전년 대비 각각 3만8137개에서 4만2371개, 8만1492개에서 8만4734개, 2만9882개에서 3만2423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특사경 인원은 동일해 1인당 점검대상 사업장 수가 늘어났다.

임 의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한강유역환경청 16명의 환경특사경이 담당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9만7507개 중 점검 사업장은 199개로 점검율이 0.07%에도 못 미친다"며 "최근 5년간 각 지방 환경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 1%를 간신히 넘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특사경 제도가 무용지물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점검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점검대상 사업장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가 거듭될수록 환경범죄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환경특사경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배출사업장 점검율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환경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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