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예비판결 재검토…대웅 '최종승소 자신' vs 메디 '통상 절차'(종합)

대웅제약 이의제기 일부 재검토에 대한 ITC 게시 요약 발췌본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던 ITC가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를 일부 재검토함에 따라 오는 11월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7월 내린 두 회사에 대한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수용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예비판결하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10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에 같은 달 19일 예비판정을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서에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여부는 물론 이 사안이 ITC 관할에 해당하는지, 미국 국내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겼다.

두 회사는 ITC가 예비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재검토로 예비판결을 뒤집고 최종 결정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메디톡스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소송의 근본이 되는 원고 적격성, 관할권, 영업비밀 성립 여부 등 이의신청을 제기한 항목 대부분이 수용됐다"며 "기대한 결과 중 최선의 시나리오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원점 재검토' 단계로 돌아갔다. 최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며 "최종 결정에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예비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도록 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예비판결 일부 재검토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ITC의 최종 결정은 11월 6일 내려진다. 실제 확정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인 내년 1월 6일이다. ITC는 대웅제약의 이의제기를 들여다보고서 예비판결의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한다.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등도 살핀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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