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ITC 이의제기 재검토, 통상적·일반적 절차일 뿐'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메디톡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22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도록 한다.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에 같은 달 19일 예비판정을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ITC 위원회의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현지시간) 확정되며 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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