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의료기관· 약국, 영업장 손실 보상 나서

5일부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폐쇄·소독조치 등으로 피해 입은 기관, 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적극시행... 보건소 4층 코로나19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평일 오전 9 ~오후 6시 방문, 우편, 이메일 등 통해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코로나19로 5일간 가게 문을 닫았어요. 손님도 줄었는데 가게 문까지 닫아서 더 어려워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폐쇄, 업무정지, 소독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약국, 영업장을 대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섰다.

구는 지역 내 코로나19 대응조치가 시행되었던 의원과 약국, 음식점, 미용실, 노래방, PC방, 편의점을 포함한 152개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자발적으로 소독 및 휴업한 기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업소 등은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손실보상 접수창구를 상시로 운영하여 원활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손실보상 접수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는 ▲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시설과 장비, 인력 등 투입비용 ▲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 폐쇄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접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증빙서류 등을 중랑구 보건소 4층에 마련된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우편(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보건소 4층 역학조사TF팀) 또는 이메일(captainlay@jn.go.kr)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의 대응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겪은 기관의 빠른 회복을 위해 손실보상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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