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선고(상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을 지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미리 받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딸 A양과 B양 자매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쌍둥이에게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동안 쌍둥이 자매는 부친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꾸준히 부인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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