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 피하다 부상…'견주가 100% 배상'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행인에게 개 주인이 100%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행인에게 개 주인이 100%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 넘어져 다친 A(62)씨가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11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에게 달려오는 개를 피하다 넘어져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슈나우저 종인 키50cm, 길이50cm쯤의 개는 주인 B씨가 주차하고 차 문을 여는 사이 목줄을 매지 않은 채 바깥으로 뛰어나왔다.

B씨는 재판에서 "성인인 원고가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진 것은 과잉반응을 했기 때문이다"라며 "실제로 개가 원고를 물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닌 만큼 원고에게도 최소 50% 이상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62살 여성이 야간에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방어행위를 못 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만큼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편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던 점 등을 반영해 피고는 원고에서 (순수한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에 해당하는) 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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