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방문판매업 등 ’집합제한·금지‘ 19일까지 연장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방문판매업 등에 내린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지경 내 방문판매업 등에 동일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최근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집합제한·금지 기간을 연장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19일 이후에도 차후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여지도 남겼다.

집합제한·금지 대상 업종은 ▲다단계판매업 2개소 ▲방문판매업 702개소 ▲후원방문판매업 163개소 등 867개소로 전화권유판매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업종에 각 업소는 집합제한·금지 기간 중에 상품설명회와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모임이 금지된다. 또 사업주와 판매자, 이용자 간의 집합제한과 대상시설 운영 및 이용 시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적용받는다.

행정조치를 지키지 않은 업소 및 이용자는 시장·군수가 즉시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할 수 있고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쓰인 비용을 청구(구상권)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방문판매 관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도내에서도 관련 확진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에 업계가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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