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 완료…치솟는 전셋값 잡을 수 있을까

박상혁 의원, 이날 전월세신고제 개정안 발의
임대차 3법 속전속결 처리 방침…부작용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개정안이 6일 모두 발의된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 발의됐던 것과 비슷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변경됐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 당사자는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안은 시행 대상지역 등을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이 당정의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모든 전월세 주택이 등록임대주택과 비슷한 제약을 받게 돼 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전망이다.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지만 최장 8년간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연 5% 이상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

개정안 통과로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급격히 올리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상당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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