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곤기자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부모가 훈육을 이유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법무부가 민법상 '체벌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가정 내 교육까지 국가가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부모가 체벌하면 자녀가 고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민법 제915조)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회)가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는 권고 내용에 따른 것이다.
민법 제915조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12일에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올해 7월 중 법무부안을 확정하고, 8월 중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학대는 실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 1만7천791건에서 2018년 3만6천417건으로 105.2%나 급증했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이 132명에 이른다. 또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 학대의 78.6%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법을 바꿔서라도 체벌을 아예 금지하려는 이유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에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9살 10살 각각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40대 초반 직장인 A 씨는 "결과적으로 가정교육 일부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게 아닌가 싶다. 자녀가 법을 근거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도 우려된다"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정부에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법은 분명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법에 대한 단점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50대 부모는 "최근 일어난 끔찍한 사건의 경우 체벌이 아닌 가혹 행위가 맞다"면서도 "교육에 가까운 훈육도 체벌이라고 하면, 아예 교육을 못하는 게 아닌가, 아동학대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감한 법인 만큼,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상황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대 학부모는 "체벌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벌하고 부모 마음도 많이 불편하다"면서 "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체벌을 아예 막으면 사실 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계 의견을 많이 들어서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동인권전문가는 교육이라는 목적 아래 일어나는 체벌은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 나상민 매니저는 "아동이 '맞아도 되는' 환경이나 조건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명제는 가정과 부모라고 예외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정교육의 일환 훈육에 대해서는 "부모는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벌을 주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아이가 학대의 공포 속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며, 부모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아동에 대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하는 우리 사회의 견고한 통념과 제도를 확인하고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