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매매 업소 동업자 가족 ‘납치·감금·폭행’ 조폭 구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과거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지인의 가족을 납치해 감금하고 폭행, 돈을 빼앗도록 사주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공범들을 시켜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0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한 모텔 앞에서 B씨의 형을 납치한 후 폭행·협박하고 1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따로 업소를 차린 후 승승장구하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사주를 받은 공범 3명은 미성년자를 성 매수시키고 이를 빌미로 B씨 업소를 돕던 형을 불러내 무차별 폭행하고 성매매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을 풀어주는 대가로 B씨가 130만 원을 이체하자 휴대전화를 뺏고 풀어줬다.

공범 3명은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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