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하우시스·코스모앤컴퍼니, '흑석3 재개발' 발코니 입찰 담합…과징금 6억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에 관해 합의한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는 흑석3 재개발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엘지하우시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엘지하우시스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코스모앤컴퍼니는 엘지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엘지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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