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30일부터 접수…8만명 대상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를 30일부터 오는 3월4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해당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여행경비 40만원을 근로자가 국내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년 동안 약 1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10만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8만명으로 사업 참여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 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정부인증 신청과 심사 때 가점을 제공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받는다. 참여 기업과 근로자 선정은 3월 초에 진행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3월 말까지 적립금을 조성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 전용 온라인 몰에서 숙박, 교통, 국내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재정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휴가문화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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