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국가 됐다'…수소경제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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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수소법 제정에 따라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전해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활용,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로 아직은 실증단계다.

이번 수소법 통과로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안전을 지원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됐다.

또한 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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