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벌점보유자, 면허 정지·취소 진행자 등 총 10만6000여 명 대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부산경찰청이 오는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3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7년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0만6820명이 감면 대상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만4420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202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3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195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와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외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다음 달 말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되며,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30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31일 자정 이후부터 가능하다. 국민편의를 위해 휴일인 1월1일에도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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